공동생활가정 햇빛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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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선정 및 이용기간

  • 1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

  • 2 주간시간대 근로, 고용훈련, 교육 및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

  • 3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

  • 4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자

  • 5 본인 및 가족의 동의 후 주무관청에서 최종 승인한 자

  • 6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

    • -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
    • -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
    • - 기타 공동생활이 불가한 사유가 있지 않은 자
  • 7 입주 우선순위

    • - 무연고자
    • -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- 입주심사표 고득점자
    • - 사회복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8 이용기간

    • -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주를 실시한다.
    • - 이용기간은 입주 후 3년 이내로 하며, 자립생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용인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9 입주신청을 하였으나,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서면 및 구두로 안내하고,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.

입주신청서류

※ 입주가 최종 결정된 자는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음

  • 입주신청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장애인증명서(또는 복지카드 사본)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건강진단서(간염병검사, 보건소 발행) 1부
  •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
 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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