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
2 주간시간대 근로, 고용훈련, 교육 및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
3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
4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자
5 본인 및 가족의 동의 후 주무관청에서 최종 승인한 자
6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
7 입주 우선순위
8 이용기간
9 입주신청을 하였으나,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서면 및 구두로 안내하고,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.
※ 입주가 최종 결정된 자는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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